자주 묻는 질문
장기요양급여는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등급이 없으셔도 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,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신청부터 방문 조사 준비까지 도와드립니다. 등급 신청 상담은 전화 또는 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세요.
인정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, 의사소견서 제출,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.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우편 발송됩니다.
주야간보호 기준 1등급 어르신이 월 22일 이용하실 경우 급여 본인부담(일반 15%) 약 37만 원에 식사·간식 등 비급여가 더해집니다. 등급·이용일수·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 안내 페이지의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의료급여 수급권자, 기초연금 수급자 등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0% 또는 40% 감경이 적용됩니다. 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감경 여부가 표기되며, 센터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청구 시 자동 반영됩니다.
식사·간식 재료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저희 센터는 1일 6,000원(중식·오전 간식·오후 간식 포함)으로 운영하며, 월 이용 일수만큼만 청구합니다.
센터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전용 차량으로 등·하원을 지원합니다. 노선은 어르신 거주지에 맞춰 매달 조정하며, 승하차 시 보호자께 알림을 보내드립니다.
네.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인지 기능에 맞춘 소그룹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배회·이탈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
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두 급여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같은 날 동일 시간대 중복 이용은 불가하며, 상담 시 어르신 상태에 맞는 조합을 안내해 드립니다.
간호사가 상주하며 매일 활력 징후를 확인합니다.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보호자께 연락드리고, 협약 병원과 연계해 신속히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가능합니다. 방문 상담을 신청하시면 생활실·프로그램실·식당·목욕실을 직접 보시고 하루 일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평일 10시~16시 사이 방문을 권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