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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· 본인부담금 안내

등록일 2026.10.16 · 작성자 관리자 · 조회 3

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아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. 전체 이용금액 중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, 보호자님은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.

예를 들어 하루 3시간(180분)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면 전체 급여비용 57,020원 중 공단이 48,467원(85%)을 부담하고, 본인부담금은 8,553원(15%)입니다.

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(1회 기준, 단위 : 원)

이용 시간전체 급여비용일반 15%감경 9%감경 6%
30분17,4502,6181,5711,047
60분25,3203,7982,2791,519
90분34,1205,1183,0712,047
120분43,4306,5153,9092,606
150분50,6407,5964,5583,038
180분57,0208,5535,1323,421
210분63,5309,5305,7183,812
240분70,08010,5126,3074,205

※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청구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본인부담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

  • 일반 대상자 : 15% 부담
  •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: 9% 또는 6% 부담
  • 기초생활수급자 : 0%

정확한 부담률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등급별 월 한도액

방문요양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. 한도액을 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, 어르신 등급과 이용계획에 맞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등급월 한도액
1등급2,512,900
2등급2,331,200
3등급1,528,200
4등급1,409,700
5등급1,208,900

방문요양 비용 안내문 — 2026년 시간별 수가와 본인부담금, 등급별 월 한도액

"우리 부모님은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요?" 궁금하신 점은 010-6657-5760로 편하게 물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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