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· 본인부담금 안내
등록일 2026.10.16 · 작성자 관리자 · 조회 3
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아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. 전체 이용금액 중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, 보호자님은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.
예를 들어 하루 3시간(180분)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면 전체 급여비용 57,020원 중 공단이 48,467원(85%)을 부담하고, 본인부담금은 8,553원(15%)입니다.
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(1회 기준, 단위 : 원)
| 이용 시간 | 전체 급여비용 | 일반 15% | 감경 9% | 감경 6% |
|---|---|---|---|---|
| 30분 | 17,450 | 2,618 | 1,571 | 1,047 |
| 60분 | 25,320 | 3,798 | 2,279 | 1,519 |
| 90분 | 34,120 | 5,118 | 3,071 | 2,047 |
| 120분 | 43,430 | 6,515 | 3,909 | 2,606 |
| 150분 | 50,640 | 7,596 | 4,558 | 3,038 |
| 180분 | 57,020 | 8,553 | 5,132 | 3,421 |
| 210분 | 63,530 | 9,530 | 5,718 | 3,812 |
| 240분 | 70,080 | 10,512 | 6,307 | 4,205 |
※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청구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본인부담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
- 일반 대상자 : 15% 부담
-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: 9% 또는 6% 부담
- 기초생활수급자 : 0%
정확한 부담률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등급별 월 한도액
방문요양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. 한도액을 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, 어르신 등급과 이용계획에 맞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| 등급 | 월 한도액 |
|---|---|
| 1등급 | 2,512,900 |
| 2등급 | 2,331,200 |
| 3등급 | 1,528,200 |
| 4등급 | 1,409,700 |
| 5등급 | 1,208,900 |

"우리 부모님은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요?" 궁금하신 점은 010-6657-5760로 편하게 물어보세요.